서민 입장에서 먹어본 짜장면 리뷰
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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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22:18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2023 근로장려금 신청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3월께 연말정산을 반영한 월급을 받았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연말정산의 핵심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낮춰야 하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소득공제를 높이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대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납입 등을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미리 확인해야2023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만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수 있을지 대비할 수 있다.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미리 총급여 대비 자신이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사용했는지 살피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연말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비중을 늘려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또한, 2022년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 하반기(7월 21일~12월 31일) 한시적으로 40~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비에서는 영화관람료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동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손흥민 경기 중계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공제율을 적용한다.월세 세액공제율도 달라진다. 기존에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2% 공제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5500만 원 이하면 15% 공제, 5500만 원 초과면 12% 공제로 공제율이 다소 올랐다.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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