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SNS 전세계 경악...와 진짜 소름돋네요
러시아 지역 매체인 시베리안 타임스는 11월 2일(현지시각) 러시아 이르아에로 소속 조종사가 규정을 어기고 조종석에 승객을 출입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베리안 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8월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에서 바타가이로 향하던 이르아에로 소속 여객기에서 벌어졌다. 비행을 맡은 조종사가 부조종석에 여성 승객 한 명을 앉히고 조종간을 잡게 한 것이다. 이 여성은 조종사의 지시대로 조종기를 조금씩 움직이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여성 승객이 자신의 SNS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다. 고맙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유하며 알려졌다. 러시아 5TV 채널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안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 승객이 조종사의 여자 친구 혹은 친한 친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수를 최대 50명 정도로 예상했다.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민간 비행기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비행 횟수는 3780만회에 달했지만 그중 사고는 1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고도로 훈련받은 파일럿이 운행할 때에만 성립하는 이야기다. 비행기는 자동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조작이 어려운 탈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조종간을 잡더라도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단순히 항공기 조종사 면장(자격증)을 획득하는 데만도 최소 300시간은 소요되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식 조종사가 되기까지는 500~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조종사가 이 정도 훈련은 받아야 비행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조종을 맡으면 사고 확률은 자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자격 없는 자의 항공기 조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항공안전법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에서 무자격자가 조종간을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해 두고 있다.
물론 요즘 비행기는 대부분 자동조종기능이 있으니 아주 잠깐 조종간에 손을 대는 것 정도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 더욱이 이번에 논란이 있던 건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소속 비행기가 시베리아에서 당한 사고였다. 흔히 '아에로플로트 593편 추락사고'라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다.
1994년 3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항공 593편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락해 탑승객 75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다름 아닌 '어린이의 비행기 조종'이었다. 당시 아에로플로트 항공 593편의 기장 야로슬라프 쿠드린스키는 함께 탑승한 아들과 딸에게 조종석을 구경시켜줬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자동조종으로 해 둔 뒤 조종간을 직접 잡아보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아들이 조종간을 잡고 움직이는 순간 비행기가 이를 파일럿이 수동조종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해 자동조종을 풀어버렸고, 그 결과 비행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승무원들이 조종을 시도했으나 때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