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고급빌라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한국인 체포
뉴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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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9:29
한국 남성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체포됐다.
VN익스프레스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은 28일 한국인 P씨(28,남) 외 다른 한국인 3명을 포함한 13명이 호치민 2군 타오디엔의 한 고급 빌라에서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베트남 경찰은 이곳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잠입 수사를 벌이다가 28일 오전 도박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는 거액의 외화, 도박 칩, 클럽 회원 카드 등이 발견됐다.
P씨는 외국인 거주지로 알려진 호치민 2군 타오디엔의 고급 빌라를 월 5000달러(한화 620만원)에 임대해 한국인을 비롯한 현지인들을 불러들여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수천만 원이 걸린 포커 게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정부는 카지노 이외 장소에서의 도박을 금지한다. 포커 자체는 오락으로 간주하지만, 돈을 거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박죄는 430~2150달러의 벌금과 3~7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호치민 타오디엔에서는 지난해에도 4명의 남성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