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장 운영, 조직범죄 혐의로 처벌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를 기점으로 유사 도박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한다. 온라인 도박, 사행성 게임은 2006년 증거물로 소각된 상품권만 9조, 경품용으로 발행된 상품권이 32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철퇴를 맞기도 했다.
도박은 중독 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신질환(국제질병코드 F63.0)이다. 때문에 단순하게 도박에 참여한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중독을 유발, 건전한 사회 규범을 어지럽히는 중범죄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온라인 경마, 국내외 스포츠경기, 온라인 게임물 등 불법도박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의 해외 도박 사례가 보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형법상 도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 운영, 홍보,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사람 등 다수의 사람이 연관되어 도박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할 경우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박장 개설의 공범(공동정범)으로 간주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홍보를 하거나 모집을 한 사람들은 불법성이 낮아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위책도 구속수사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상황이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박이 합법이거나 허가제인 일부 해외 국가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 개설 및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박장 혹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 최근 수사기관에 불법 도박장의 수입이 범죄단체(조직폭력배 등)의 주요 수입원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단속 및 처벌 의지가 강력해 진 점도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도박장개설범죄 혹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징역 20년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선고 2016고합203)
도박장 개설 범죄는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범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하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바카라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