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억대 도박…20대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7개 은행 계좌에서 3천800여회에 걸쳐 9억6천여만원을 빼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바카라, 사다리게임, 룰렛게임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했고, 지난 1월부터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병사가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하게 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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