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로 1억원 챙겨 카지노로 탕진한 중국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부족 문제가 벌어지는 틈을 노려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4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 현지인들에게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인 뒤 4만3000개 가격인 66만6500위안(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국내에 입국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틀 뒤인 20일 A씨를 붙잡아 다음 날인 21일 구속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A씨를 이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마스크 하나 없이 대금 2200만원 가로챈 20대
국내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벌어졌다. 한국인 B씨(23)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병원 관계자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B씨는 마스크 대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스크는 하나도 없었다.
B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도주하던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14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8건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이달 2일 붙잡혔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13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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